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게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계속근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0
0
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0
0
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반드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 내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육아휴직단축근로 급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지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무일수는 유급처리되는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3.근로기준법 제48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중식비 제공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중식비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0
0
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어린이집 오전,오후 겸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상 근로시간이 축소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DB형 퇴직연금액은 상기 방식과 동일하며,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납입한 퇴직연금액과 운용 수입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0
0
7129
7130
7131
7132
7133
7134
7135
7136
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