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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11.07

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가 되는데

1.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넣어야할 필수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2. 매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근무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작성해야 하는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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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2. 매달 달라지는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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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직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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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지급항목, 공제항목, 변동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산정된 이유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근무일수는 매월 산정에 기초가 된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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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 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근로일수는 근무일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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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넣어야할 필수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최근발표한 임금명세서 교부화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상 명시된 기본사항은 모두 포함해야합니다.

    다만 공제내역의 계산식은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매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근무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근무일수에 대해서 최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는 명시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공식메뉴얼 통해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작성해야 하는지?

    5인미만도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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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일수를 급여명세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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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무일수는 유급처리되는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48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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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넣어야할 필수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매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근무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매달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작성해야 하는지?

    5인 미만도 똑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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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수 /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월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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