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적발시 20만원, 2차시 30만원, 3차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과태료를 받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시점이기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여 교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규정된 사항을 전부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근로자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제공은 했으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적회수에 따라 20~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의 노무지도점검등에 의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 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만약,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시정지시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첫 적발 시 20만원, 두번째 적발 시 30만원, 세번째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반드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 내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의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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