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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11.07

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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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적발시 20만원, 2차시 30만원, 3차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과태료를 받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시점이기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여 교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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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규정된 사항을 전부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근로자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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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제공은 했으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적회수에 따라 20~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의 노무지도점검등에 의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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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 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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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만약,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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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시정지시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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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첫 적발 시 20만원, 두번째 적발 시 30만원, 세번째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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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반드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 내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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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의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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