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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타조100
배고픈타조10021.11.07

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입사한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권고사직 요건으로 1개월 월급과 실업급여 이야기 하셨어요.

계약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종료는 취업규칙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제가 모르는데 볼수있도록요구가 가능한가요?

연봉으로 책정되어있고 연봉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최소한 1년을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퇴직금이나 경력사항등등) 의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3개월정도의 임금과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는 퇴직할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통보후 갑작스럽고 당황되어 생각해본다고 전해놓은 상태이며

이제 출근하면 의사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부당해고인것같다 저는 계속 다닐거다 라고 의사표현을하고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협상을 제시하고 일단 딜을 하고 협상이 잘 될경우는 문제없겠지만 만약 결렬될경우

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협상하게 되면 다닐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요?

최대한 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버티는건 무섭지 않고 구제시 국선노무사 쓸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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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계속 다닐 것을 의사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통보하고 퇴직처리 등을 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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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협상이 안 되면 해고를 하거나, 계속 일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직조건 협상에 응했다는 것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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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열람 요구권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선택할 것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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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건 근로자분께서 원하시는대로 급여를 받고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방법이겠으나

    근로자분께서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저 동의를 하고 나가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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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권고사직을 권유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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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월급은 그냥 해고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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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제1항), 당연히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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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제가 모르는데 볼수있도록요구가 가능한가요?

    요청가능합니다.

    협상을 제시하고 일단 딜을 하고 협상이 잘 될경우는 문제없겠지만 만약 결렬될경우

    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협상하게 되면 다닐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요?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이경우 권고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이나,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나간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권고사직고 더불어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한 사정은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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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게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계속근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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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제가 모르는데 볼수있도록요구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을 제시하고 이에 맞지 않다하여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하였는데 질문자님의 조건을 맞춰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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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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