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한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권고사직 요건으로 1개월 월급과 실업급여 이야기 하셨어요.
계약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종료는 취업규칙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제가 모르는데 볼수있도록요구가 가능한가요?
연봉으로 책정되어있고 연봉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최소한 1년을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퇴직금이나 경력사항등등) 의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3개월정도의 임금과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는 퇴직할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통보후 갑작스럽고 당황되어 생각해본다고 전해놓은 상태이며
이제 출근하면 의사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부당해고인것같다 저는 계속 다닐거다 라고 의사표현을하고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협상을 제시하고 일단 딜을 하고 협상이 잘 될경우는 문제없겠지만 만약 결렬될경우
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협상하게 되면 다닐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요?
최대한 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버티는건 무섭지 않고 구제시 국선노무사 쓸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