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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6

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공장에 자식뻘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자기 부모뻘되는 분들한테 나이먹고 일을하냐 그만둬라 라는 말을 아무 꺼리낌없이 합니다. 윗선에 보고를해도 조치도 안되는것같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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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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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관리자가 폭언을 일삼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가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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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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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조치간단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정식조사 의뢰하여 외부 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조사 이루어지도록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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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녹취, 메세지 등 증거를 수집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관리자가 인사권이 있다면 해고의 의사를 확인받아 퇴사한 후 사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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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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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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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관리자의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폭설 등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특별한 조치가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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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나이는 질문자님꼐서 많으실지라도 해당 관리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것 이외에는 질문자님께서 해당 관리자에게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관리자가 욕을 하였을 때 가만히 있는다면 해당 관리자는 더욱 질문자님을 무시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대처방안들 중 질문자님께서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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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련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주변인 진술서 등을 취합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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