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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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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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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되나요?
1.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되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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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자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주) 일것2) 고소득 사업주(사업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가 아닐 것3)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2019년 : 시급 8,350원)7) 고용을 유지할 것 2.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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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1.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또한 재직중인 기간이므로 가산휴가 산정 시 근속시간에 산입됩니다.2.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미사용이 있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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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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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1.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내 혹은 최대 일주일 이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원칙적으로 이직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이직확인서 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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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연중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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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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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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