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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2.법인 이전에 관계없이 해당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은 부당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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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계약기간 해지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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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됩니다.2.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항상 출력가능한 형태로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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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상기의 산정방식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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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약속했던 부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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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퍼센트한도 내에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임금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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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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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개천절 대체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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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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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만료 통보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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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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