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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계약 상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사직을 고려하겠다는 진술만으로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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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었음에도 무급이라는 이유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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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과 주휴일 잘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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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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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격리중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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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혜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재직자의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주거 대출 지원,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동행 카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각각의 지원사업 자격요건은 사업체의 규모 및 월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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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 및 해고 경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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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변경된 시간표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인지 연장근로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근로시간 설정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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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매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범위 내에서 코어타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2.정산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계산 상 해당 월의 평균 주 수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나, 이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4.근로시간 산정 시 연차휴가나 병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5.임금보전방안은 통상임금 조정, 별도 수당 지급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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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출석 조사 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청구 시 퇴직금의 지연지급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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