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이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엉렵습니다.2.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직장 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매주 PCR검사 의무화 적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행이 강제되는 지시의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지시 자체에 재량권 남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0
0
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10/4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월급제/시급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3.부서별로 대체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4.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합니다.2.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퇴사 전 휴가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0
0
재직 중 무관한 업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겸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따라서 현 사업장의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1주의 기준이 되는 요일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운영 방식 및 관행에 따라 1주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2.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휴일이나 휴가에 의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3
0
0
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촉진제도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1년 이상 근무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입사부터 현재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 일수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0
0
7300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
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