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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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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10/4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월급제/시급제 차이)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입니다.

아래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 휴일근무가산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근무시간에 동일하게 1,822,480 지급되나 근로계약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 월급제: 1,822,480

*시급제: 8,7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만근 시 월 급여 환산액 1,822,480원)
- 주 5일 8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일요일(만근시))

두 경우 근로자 모두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시 8,720X1.5X8=106,460원 추가지급하면 되나요?

시급직은 2.5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지급명세서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1. 대체공휴일 제외 실 근로시간 급여 (8,720 X 201=1,752,720) +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 (8,720 X 2.5 X 8시간=174,400)
= 1,927,120 (200시간으로 해야하는지 201시간으로 해야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근시 월급여 환산액 (8,270 X 209=1,822,480) +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 (8,720 X 1.5 X 8시간=106,460)
= 1,928,940

3. 기타 계산방법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하에 부서별로 A, B부서는 4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C부서는 다른 일자를 휴일대체일로 정하여 부서별로 진행할 때도 별도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은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생산 쪽에서 어느정도 근태 관리(인사평가, 급여지급 X)를 해주시는 분 또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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