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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알바 겸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회복무요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겸직허가가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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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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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원이 월급차압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2.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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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협상된 연봉은 담당자 착오로 오안내되었다고 계약서 작성시 연봉 재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제안 자체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성립 당시 합의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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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이를 통해 실제 퇴사일에 소급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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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출산휴가 적용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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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할 때 근로개시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갱신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초일에 관계없이 최초 근로 개시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가급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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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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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야간 아르바이트시 시급 1.5배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시급이 9,100원인 경우 근로계약 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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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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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주중에 공유일이 있다면 토요일은 기본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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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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