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야간 아르바이트시 시급 1.5배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중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심야아르바이트로 20:00~01:00시 까지 일하는곳과
20:00~03:00시까지 일하는 곳 두군데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10시부터는 야간 시급 적용되어 기본시급의 1.5배 아닌가요?
그런데 9100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시급이 분명 공고에는 10,000~12,000(경력별 상이)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만원도 적어서 여쭤보니 91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나오냐고 여쭤보니, 포함되어있어요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100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진 금액 아닌가요?
또 다른곳에서도 기본급으로 준다며 , 프리랜서라 3.3% 공제하고 저런식으로 계산한다고 하시는데요.
프리랜서같은경우에는 주휴수당밑 야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데 저런 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나가서 직접 일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지 실질이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기본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중략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시급 9100원은 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380원 많은 수준으로 해당 시급에 야간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수당들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당들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할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9,100원이 될순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급이 9,100원인 경우 근로계약 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0,464원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