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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 4대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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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체불된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 시 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 보아 수령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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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하여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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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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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령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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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 중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기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휴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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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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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서 사업장의 대표를 겸직한 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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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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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외출이나 조퇴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이는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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