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는 한 시간외근로 시 반드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0
0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구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계수의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 연봉에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계수를 포함합니다.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0
0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급의 지급요건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미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정급의 지급요건은 해소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조정급 적용 대상 근로젱 대한 조정급 지급의무는 없게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0
0
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0
0
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출산후의 사용기간이 45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출산휴가 기간은 월력상 일수로 90일이므로, 공휴일이나 휴무일 또한 일수에 포함됩니다.3.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0
0
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요승계를 받은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0
0
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다시근무하면 계약직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0
0
카풀로 근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소정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0
0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가하는 결정이 있다면 초심에서 산정한 금전보상액과 동일하게 확정하게 됩니다.2.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의 위법 여부 내지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필요한 자료 내지 주장은 초심 이유서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3
0
0
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의 결정 방식 내지 기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외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0
0
7426
7427
7428
7429
7430
7431
7432
7433
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