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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14시간에 더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합의에 관계업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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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유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2.피보험자격 확인 후 미납된 4대보험료 및 미신고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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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퇴사일을 뒤로 미룰때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이번달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재정산이 이루어지며, 해당 휴가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3.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사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은 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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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합의시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취지는 질의와 같이 특정 공휴일과 특정일을 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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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신고를 일부로 늦게 해서 취업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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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3.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에 해당합니다.4.사직서 상 사직사유에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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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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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한편,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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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2.교섭 요구가 거부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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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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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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