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일하고 있고 다음주면 1년이 되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이번주에 갑자기 왕복3시간이 넘는 타지역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하여, 몇달전에 이사까지 본사와 가까운곳으로 한 상태고, 제가 하게될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접보기를 강요하여 파견을 갈 의향이 없으니 그럼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희망 퇴사일은 한달후로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겠다고 밝히자 대표가 그럴필요없이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해고로 알고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할때 희망퇴사날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만나오시길 원하시는거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 갑자기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불이행 했다고 징계해고 처분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일주일도 안남아서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데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해고예고수당으로라도 받으려고 하였으나 징계처분으로 징계해고가 되는것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과 같이 일을 잘해오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파견지역을 갑자기 가야하여, 업무지시불이행을 한번 하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징계해고 처분이 과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
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해고이건 통상해고이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지시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파견인지 전직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파견근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직일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내용, 업무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타 지역에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정당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무명령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ㄴ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가 되더라도 횡령 등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한편,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2. 위 업무불이행의 사실이 존재하여 외관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명령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큰경우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