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한 월 당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0
0
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0
0
30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시급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0
0
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폐업 시에도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금품청산 기간 후 진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폐업의 경우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우선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3
0
0
근로자대표 선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별로 회의절차를 거친 후 각 사업소의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0
0
해외파견법인의 임금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해외법인에서 본사와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외주재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0
0
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2.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0
0
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2.28.인 경우 근로계약은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2.따라서 입사월의 급여산정과는 별개로, 2022.2.28까지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0
0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있으면 며칠이내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이미 접수된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신청 시 이미 제출된 이직확인서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0
0
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9.16 퇴사 예정이라면 6.17.부터 9.16까지의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0
0
7462
7463
7464
7465
7466
7467
7468
7469
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