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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과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1일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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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이직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질의의 사직서 내용 변경사실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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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급여가 지급된 통장사본와 업무 지시 관련된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실업급여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금품 청산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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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취업(구직)활동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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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령에 위반한 지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2.휴일대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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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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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산정합니다.2.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3.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가 이루엊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54,674원)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5.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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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팀장의 권한은 내규에 따르며, 내규장 팀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경우 퇴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업주로부터 직접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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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금 등).2.질의와 같이 1일부터 9일까지 근무 시 1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3.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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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지연지급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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