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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은 무관합니다.2.다만,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및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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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를 수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자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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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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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해당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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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경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의 상태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해고예고수당 수급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3.질의와 같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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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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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무일 근무에 갈음하여 휴무를 차주에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게 되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무일수는 시간외 수당에 상당하는 일수가 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 1주 내에서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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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2.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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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2.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판정 시까지 근로자가 아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합사무실로 출입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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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노조 01254-645).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여부는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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