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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며, 이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계좌에 최소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담금 형태로 적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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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시 퇴사 후에도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및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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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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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127).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지부장이 복직되었더라도 곧바로 지부장 자격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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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체결권한을 가지며, 동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2.다만, 규약상 단체교섭체결권의 위임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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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실시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 이전에 이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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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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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간기업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별도의 휴가 내지 휴무일 부여에 대한 법령은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백신 접종일 당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일에만 휴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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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효력은 사직서에 기재된 효력발생 일자에 발생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효력발생일로 명시하였다면, 명시된 바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 후 종료하는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해당 일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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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육대회가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체육대회가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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