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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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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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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입니다.2.확정공고일은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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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원의 소속은 각 노동조합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총 조합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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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2.28.입사자의 경우, 2021.12.28.시점에서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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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실제로 근무가 해당 근무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계약서의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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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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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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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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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처분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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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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