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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2020.3.31.이후 입사자),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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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은 각각 3개월 분(3/12)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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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정산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이 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산정기간 만료로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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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내규 내지 취업규칙 상 출장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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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 신청중에 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전에도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하며, 요양 승인 시 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2.다만 첫번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시점에서 요양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두번째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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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사용증명서 신청 시 징계내역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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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면접 후 채용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 공고 상 별도의 채용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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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해고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 메일, 서면 모두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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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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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타지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직장과 이전한 거소 간 통근거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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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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