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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

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상여금을 퇴직시점으로 부터 1년이내에 2번 1,307,000원을 받았는데요

2,614,000*3/12 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적치수당이 연차수당 같은데,, 적치수당 마저도 포함이 안되었네여..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1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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