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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21.06.01

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상여금을 퇴직시점으로 부터 1년이내에 2번 1,307,000원을 받았는데요

2,614,000*3/12 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적치수당이 연차수당 같은데,, 적치수당 마저도 포함이 안되었네여..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1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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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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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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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전환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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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614,000*3/12 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3/12 산입되어야합니다.

    2.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1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매월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근속기간 1년미만의 11개연차의 경우 개정법(20.3.31)에 따른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은 월단위연차라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과 동일하게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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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치수당의 경우 그 성격이 연차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상여/성과의3/12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질의하실 수 있으시겠고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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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은 각각 3개월 분(3/12)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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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위와 같이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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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3/12를 곱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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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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