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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2.휴일이나 휴가로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해당일은 제외하여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무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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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는 폭언이나 연차휴가의 제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및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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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각이나 조퇴 등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공제가 가능합니다.2.다만 급여의 공제는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3.따라서 실제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한 급여 공제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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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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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의 커피를 타는 행위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 외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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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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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지급하여야 하나,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별도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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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이 종료된 사후에 산정합니다.2.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의 연장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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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연차휴가 대체일의 휴무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을 추가하는 임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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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가 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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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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