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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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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더라도 퇴사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는 내용의 발언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3.상기 기간의 도래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여 위법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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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있으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게 됩니다.2.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중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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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2.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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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비직의 경우에도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비직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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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주 중 1일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의 전부인 경우, 근로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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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임의로 감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3.가급적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 또는 서면을 증빙자료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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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월급여액의 3퍼센트(54,675원)를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2.따라서 차량운전보조금이 200,000원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45,325원입니다.3.기본급 1,622,480원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145,325원의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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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유그버리된 일자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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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ㅅ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출근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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