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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중간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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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 초과시에는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3.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3개월은 월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해당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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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는 정년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2.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2001.6.5. 노조 68107-65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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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나, 그것만으로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시 원칙적으로 30일(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 추가)이 소요되나, 실무적으로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상황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은 장기간 반복되고 근로관계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지각이나 근태불량은 해고사유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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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규정에는 단위기간 중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매 운영시마다 별도의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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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휴업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2년의 단위기간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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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변경이 가능하며, 직무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동의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하여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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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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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함에 있어, 1주간 근로시간 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를 변경하여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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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을 반드시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자체는 강행규정이므로, 운영규정 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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