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
질의내용
1.당사 노조위원장인 홍길동의 임기: 2021.1.1~2023. 12. 31(3년)
당사 단협에 따른 정년규정 : 2022.12.31 (만 60세 연말까지)
위 노조위원장 홍길동의 임기 기간 중, 2022.12.31 정년이 도달했을 경우
1)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
2)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재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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