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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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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반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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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1년을 못채운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는 15일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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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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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이 부상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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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때 친가 외가 대우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법령 상 경조휴가는 사업주에게 부여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친가와 외가를 각각 다르게 휴가일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현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법령의 통과여부에 따라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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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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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내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1)육아휴직 확인서, 2)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3.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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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산재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다만,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로서,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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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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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이 3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이 근로계약 상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진정/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일 임금체불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다만,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손해배상액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 및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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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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