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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박쥐94
덕망있는박쥐9421.04.06

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종전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15년 3월말에 퇴직하였으나 등기임원이라서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되였다하여 퇴직금지급을 안하였습니다

등기임원이라하여도 당해년도 배당이익은 전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5년이 넘은 시점에서 종전회사에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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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체불을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한편, 임금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형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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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의 일환으로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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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등기이사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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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임금채권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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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등기이사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퇴직한지 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또한 1.에서 언급한 법정 퇴직금 발생요건을 증명한 다음에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서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 마저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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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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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임원에 해당하는든

    형식상 이사로서 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든

    퇴직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넘었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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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성운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기에, 임금채권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하고 해당 금액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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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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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3년간 행사(지급 요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퇴직 후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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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퇴직금 요청을 하였고 퇴직금 지급의사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일로부터 시효가 재발생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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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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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이미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요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존재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 후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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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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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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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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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미리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더군다나,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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