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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2021.1.1.이후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가 가능하며, 이의 근거가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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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ㅈ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4월 5일부터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한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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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근무자가 됩니다.3.다만, 입사 후 최초 3개월 간은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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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3.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일단 전환한 후에는 db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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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해당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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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됩니다.2.연장근로한도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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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토요일 근무시 1.5배 받을 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1일 3시간씩 6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무일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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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 생리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게된 경우 실질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도급비 청구나 사전 공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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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2.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다만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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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해고 의사표시는 착오나 사기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법인 또는 법인 내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2.법인의 정관 내지 취업규칙 상 해고통보 시 이사회의 결정 내지 이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해고통보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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