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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수당 한도까지는 별도의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포괄임금계약 상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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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결정 없이 타부서 이동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중인 근로자를 전환배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환배치의 경영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전환배치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전환배치의 정당성을 입증함에 있어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면담 시 이를 녹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재해요양 후 복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상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원직에 복직시킴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직 소멸 및 건강악화를 우려한 원직이 아닌 전직발령은 정당한 전직발령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4구합 666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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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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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만일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며,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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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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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2013.3.19.근로개선정책과-1773).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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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일정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여비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여비가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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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어떤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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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2.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 시 체불금액 내지 합의금을 본인이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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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시 직전급여3개월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전 3개월의 임금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전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며, 3개월 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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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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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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