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휴게시간못쉬면 그만큼 돈을받을수있나요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부터1시인데 예를들어 40더일하고 20분만쉬면 그만큼 40분에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할수있는지요 아에못쉰다가정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근로라면 시간외수당(가산) 역시 요청가능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보여진다면 설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이라하도 실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휴게시간 1시간 부여라고해도 실제로 20분 밖에 쉴 수 없었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업주의 요청 하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무시간만큼 급여지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건은 해당 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측은 휴게시간을 1시간만큼 부여했음에도 귀하가 자발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의 자발성/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의한 근무 판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급여지급은 기본적으로 일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40분의 급여가 미지급이 되었다면 40분의 급여 미지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을 때 1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사용자에 의한 지시로 휴게시간에 근무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의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점심식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근로가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투입해야하는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1시간 중 40분은 근로를 하고 20분만 휴식을 취한다면,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40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못쉬면 그만큼 돈을받을수있나요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부터1시인데 예를들어 40더일하고 20분만쉬면 그만큼 40분에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할수있는지요
----근로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했는지 입증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못쉬면 그만큼 돈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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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해만 놓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하나, 그렇지않고 사용자로부터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