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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1.04.01

불법체류자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불법체류자 동생이 있는데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해줄테니깐 퇴직금 안받는다는 서약서를 매년 쓰라고 해서 썼는데 노동청에 진정해도 못받나요

임금도 계속 3개월 체불인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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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지 노동청에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불법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서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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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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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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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임금 3개월 역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구제를 받은 뒤에는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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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임금체불관련 신고를 할 시 노동청에서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강제출국등을 요청하진 않지만, 사업주가 불법체류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건에 관련해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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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2.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 시 체불금액 내지 합의금을 본인이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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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것이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으로 불법체류자 사용에 대한 위반여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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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상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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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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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여도 근록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신고하면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금을 받을수 있으나, 강제퇴출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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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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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청구하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도 그냥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나옵니다.

    불법체류라서 근로자분이 가기 힘들면, 노무사 선임해서 노무사만 가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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