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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의 증빙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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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임금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의 임금으로 적용됩니다.2.최저임금 위반 및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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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은 월력 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2.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각각의 월 급여는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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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2.이와 별개로, 연차수당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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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유가 없는 경우, 통상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도록 조치해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3.다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 내지 중단되므로 이에 따라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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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2.퇴사일 전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제 근무자라면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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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2.따라서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약 7,8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3.다만, 이전 기간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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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사건 진행 중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불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 또는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지급기일 내에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제액 산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진정/고소 절차를 속행하실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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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료는 해당 월 급여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입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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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다만,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해당일까지는 퇴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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