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신규직장에서 1개월만에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규직자에서 한달 근무 후 권고사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0
0
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휴업기간*휴업일수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0
0
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이 사업장에 관행화되어 있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해고예고수당 등)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직권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2.조사 과정에서 사직 의사표시 및 사직의 경위, 기존의 고용관계, 관련 정황 및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3.조사 결과 질의와 같이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진정/고소는 기각 내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0
0
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급여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전 근로소득 합계는 더 커지는 경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2.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는 월 급여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 비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3.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월 급여는 더 낮다고 할지라도 연간 총 근로소득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노무사 초봉과 연차가 쌓인 후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인노무사 연봉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라 대략적으로도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특히 공인노무사 취득자 중 사회초년생보다는 경력직의 비중이 높고, 개인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아 공인노무사 연차별로 연봉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3.개업 연차 또한 공인노무사 취득 즉시(수습기간 종료 즉시)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노무법인에 존속하거나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기간은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공가나 병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상 공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출퇴근 중 사고가 공가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회사 취업규칙에서 해당 사유로 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0
0
지금도 혹시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2.질의와 같이 18년 9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0
0
150일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180일은 실제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3.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150일인 경우, 출근일수와 주휴일수의 합은 대략 130일 가량입니다. 출근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하여 나머지 일수를 채우는 것이 적절합니다.4.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직사유와 관련한 서류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협약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 통보 외에 별도의 요식행위는 요하지 않습니다.2.급여는 근무한 기간(3월 22일부터 2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0
0
7786
7787
7788
7789
7790
7791
7792
7793
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