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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벌레60
까칠한사슴벌레6021.03.29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출근길에 옆에서 끼어드는 차에 한 눈팔려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보험처리 완료했구요.

그런데 저도 차량파손 및 병원치료때문에 연차를 하나쓰게되었는데 이 때, 연차는 제 개인연차로 차감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어찌되었든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인데 공차로 처리해주진 않나요?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위에 말은 해두었는데 별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는데, 인사과에서 말도 안하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윗선에서 쉬쉬하는건지 저로써는 알 방법도 없고 혹시 제도적으로도 공차처리해주는게 아닌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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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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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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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차라는 휴가제도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 경로상의 출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므로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기간동안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의 병원비 지급제도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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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 내에서 일탈 행위가 없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실과 피해금액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하기 힘들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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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공가나 병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상 공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출퇴근 중 사고가 공가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회사 취업규칙에서 해당 사유로 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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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차량파손 및 병원치료때문에 연차를 하나쓰게되었는데 이 때, 연차는 제 개인연차로 차감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내부규정으로 병가 또는 특별휴가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연차로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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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것이므로(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공차 등의 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문의)

    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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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사고 장소가 사업장밖이므로 사용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 사고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해 치료받기 위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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