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출근길에 옆에서 끼어드는 차에 한 눈팔려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보험처리 완료했구요.
그런데 저도 차량파손 및 병원치료때문에 연차를 하나쓰게되었는데 이 때, 연차는 제 개인연차로 차감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어찌되었든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인데 공차로 처리해주진 않나요?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위에 말은 해두었는데 별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는데, 인사과에서 말도 안하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윗선에서 쉬쉬하는건지 저로써는 알 방법도 없고 혹시 제도적으로도 공차처리해주는게 아닌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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