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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자가 직원한테 자꾸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게 심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질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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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만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퇴사 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시 만65세이상여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고, 근속기간의 공백없이 계속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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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고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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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14일 지났는데 못받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일 지급일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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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 이중가입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투잡인 직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투잡인 직장이 일용직이라면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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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개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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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초과근무시간 수당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의 차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시간으로 환산되면 그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각각의 요율을 반영하여 별도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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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주 40시간이 아닌 당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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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무 요청에 응하여 계속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 계속되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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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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