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차사용에대해 알려주세요.

토요일은 일을하거나 연차사용을하거나 1.5배 수당으로받는거 아닌가요? 토요일 연차사용시 1.5배받고 연차는 반차로사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다초의 소정근무일이 아니라 연장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휴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이므로 연차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