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