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하여 2월말까지 근무한 2개월 계약직의 경우,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부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월 말경(예컨대 2월 20일)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2월 말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는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하루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