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제출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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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 2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다음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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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 문의해요 헬프미 헬프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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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추가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료 징수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미룰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미납 시 공단에서는 독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기한 내 미납 시 공단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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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경위서 차이 및 징계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으로서, 시말서가 누적된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징계 양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시말서 누적만으로 정당한 이유로 보지는 않습니다.경위서는 그 자체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위의 확인을 담은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경위서의 징구 방식이나 절차,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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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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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심문회의 잡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2.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우선하여 검토합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3.고용관계의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나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보게 됩니다.4.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6하원칙에 따라 예상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5.심문회의 당일에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이라면 제출은 가능하나, 단순한 요약본이라면 유효한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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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신고하려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행정종결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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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임금피크제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정년 전에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며, 그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보전조치로는 업무의 저감이나 퇴직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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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미납 보험료 독촉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 절차를 진행합니다.건강보험공단의 독촉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며, 독촉을 요청하더라도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 독촉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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