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괴롭힘 신고하려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되어 고용노동부 지사을 찾아갔는데 감독관님이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신고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요. 저는 공익신고로 3월 2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면 절차상 불리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나 검찰의 판단결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속하지 않으니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집중하여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개 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정당한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의 사건이며 서로의 결과가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질문글의 단어들을 정정해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은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쓰지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장의 자체 조사를 검토하여 인정 불인정을 판단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받지 못한다해고 부당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사실이 존재하면 그냥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서면통보 유무등을 따져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를 따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행정종결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소유예가 나온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