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개 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정당한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