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정규직임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날짜가 명시되어있길래 1년마다 갱신을 하나보다하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하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하니, 이미 정규직이라 2년이 넘고 안넘고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사직서는 제출해야된다고 노무사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진퇴사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혹여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날짜가 명시되어있어도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무기간 2년이 상관이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는 불요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를 갖고 계약을 작성을 했는지,

    의사의 '표시'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야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으므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만 사직서를 제출하는건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면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사직서 제출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제출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