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정규직임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날짜가 명시되어있길래 1년마다 갱신을 하나보다하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하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하니, 이미 정규직이라 2년이 넘고 안넘고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사직서는 제출해야된다고 노무사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진퇴사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혹여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날짜가 명시되어있어도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무기간 2년이 상관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