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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의 일할계산은 1)질의와 같이 근무일수로 나눈 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법, 2)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일수에 따라 나누어 일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처리를 내림 방식으로 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족함없이 지급되도록 올림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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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도 세금을 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상여금 지급시에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상여금의 근로소득세는 상여금을 해당 년도의 매월 급여로 분할하여 귀속시킨 뒤 산출한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된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습니다.3.상기 2의 방법과 달리 단순히 상여금에서 간이세액만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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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수습기간 제외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3월 중순에 수습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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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피보험자격 또한 회복되므로 실업급여의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합의로 종결된 경우, 근로관계는 해고시점에서 단절되므로 실업급여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분은 합의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합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3.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시키고 판정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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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기일 연장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연차휴가대체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 간 대체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청구권 내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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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의 신청은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가 된 후에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인터넷 포함)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부터 일정기간(연령,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에 따라 상이)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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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인데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5.25.부터 2021.4.31.까지 재직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5.25.~2020.3.24.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2)2020.5.25.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3)2021.4.31. : 0일2.상기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2021.5.25.에 퇴사하는 경우 2020.5.25.부터 2021.5.24.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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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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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노동조합 또한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사무직노동조합에 비해 생산직 노동조합이 보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먼저 사무직의 비중에 비하여 생산직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제외한 사무직의 비중에 비해 생산직이 다수이므로 노동조합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사업장별 이슈로 인한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과 달리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시간, 산업안전, 산업재해 등 보다 민감한 이슈들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3.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활동은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큽니다. 초기업노조들이 제조업 등 생산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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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달여부는 1일 휴게시간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다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급여의 산출방법이나 계산내역 자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3.일단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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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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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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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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