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에 수습기간 제외가 정당한건가요?

2021. 04. 01. 15:59

제가 작년 3월중순에 회사입사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6월1일 정식 입사처리가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퇴사를 고려중인데 6월1일이되어야지 퇴직금이나온다구하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수습기간도 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이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았을 것이기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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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에 제외되서는 안됩니다.

    선생님께서 수습기간 후 퇴사를 거쳐 재입사를 한것이 아니라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라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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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6월이 아닌 3월 중순에(1년이 되는 다음날)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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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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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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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내용)

            2021. 04.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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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이어진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게 된다면 연차, 퇴직금 모두 수습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3월 중순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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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근로자를 본채용하는 것인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에 해당할 뿐,

                정규직과 수습기간을 단절시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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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의 지급기간의 처음시점은 입사시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시작해서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것이지 수습기간으로 퇴직금을 제외하는 것은 잘 못계산된 것입니다.

                  2021. 04. 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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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4. 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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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도 포함되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뜻하며,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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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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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인 3월 중순부터 퇴사할 때 까지 보아야 하므로, 동 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4. 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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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를 고려중인데 6월1일이되어야지 퇴직금이나온다구하는데 그게맞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04. 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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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를 고려중인데 6월1일이되어야지 퇴직금이나온다구하는데 그게맞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여부와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 04. 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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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4.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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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3월 중순에 수습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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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근무 제공일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이었음을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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