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인데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9.05.25 입사
2021.04.31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 못했는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
2021.05.25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 5. 25. ~ 2020. 5. 24. 근로시 : 2020. 5. 25.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2. 2020. 5. 25. ~ 2021. 4. 31. 근로 후 퇴사시 :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2020. 5. 25.에 발생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26개 만큼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9년 5월 25일부터 20년 5월 24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휴가가 발생되며,
20년 5월 25일에 전년도 출근율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1년 4월 31일 퇴사시에는 1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21년 연차발생은 없으며, 21년 5월 24일까지 근무한 후 25일 퇴사시 전년도 출근율 80프로 이상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5.25~2020.5.23(1년 미만) : 매월 5.2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9.5.25~2020.5.24(1년) : 2020.5.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5.25~2021.5.24(2년) : 2021.5.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5.2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1.5.25 이전에 퇴사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5.25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5월 25일에 퇴사하면 15일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9년 5월 25일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5월 25일 : 15개 발생
21년 5월 25일 : 15개 발생 (만약 4월 31일 퇴사 시, 15개 발생하지 않음)
~최대 2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상기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발생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05.25 ~ 2020.05.24 - 11개의 연차 발생
2020.05.25 되는 시점 - 15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5.25 입사를 하고 2021.04.31 퇴사 예정이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05.25에 퇴사하면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 기간이전의 연차가 발생하면 26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더 청구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20.05.2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4월 30일 퇴사에 따라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며,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에서 잔여일자를 뺀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시면, 2년을 다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15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2년 미만은 최대 26개 발생, 2년 이상은 최대 41개 발생함)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05.25 입사 2021.04.31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 못했는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 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주가 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2021.05.25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일기준이라면 해당일에 새로이 발생한 15개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 31일 퇴사할 경우
최근 연차휴가는 2020년 5월 25일에 발생한 15일입니다. 이것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퇴사할 경우
위의 15일과 퇴사시에 발생한 15일을 합하여 최대 30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5.25.부터 2021.4.31.까지 재직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9.5.25.~2020.3.24.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2020.5.25.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
3)2021.4.31. : 0일
2.상기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021.5.25.에 퇴사하는 경우 2020.5.25.부터 2021.5.24.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05.25. 입사
20.04.25. 11개 발생(A)
20.05.25 15개 발생(B), (A)는 수당으로 전환됨
21.05.25 15개 발생(C), (B)는 수당으로 전환됨
도합 41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