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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발생한 손실은 임의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실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전액지불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48시간 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3.주15시간 근무 시 통상근로(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8시간*(15/40)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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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일을 출근하였더라도 3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원만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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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2.다만,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급박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함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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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뭔가 이상한데요....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2.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3.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연차수당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커지게됩니다.4.산출한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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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매 개근한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 또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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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사전 통보 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 전 해고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툰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므로 복직없이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2.별도로 퇴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전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갱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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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의사와는 무관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2.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에서 해고조치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3.퇴직금 면탈목적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해고가 성립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복직없이 합의로 종결된다면 실업급여 반환 없이 퇴직금 수령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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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만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은 5월 14일이 됩니다.2.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을 통보한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3.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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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8시30분부터 13시까지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30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 별도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수당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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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은 정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4.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 자녀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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