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상한숲제비47
비상한숲제비4721.03.29

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직일수 801일, 평균임금 80,000원인데

연차 수당없이 계산하면 5,266,849원

연차수당 900000원 포함 계산하면 5,431,438원입니다..

왜 수당이 있으면 퇴직금이 덜 산정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연차수당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면 5,266,849원 +900,000원 해서 6,166,849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의 3/12이 포함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차수당 또한 3개월치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위와 같이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합산되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퇴직전에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의 수당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164,589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합산되는지 여부는 파악해보아야 겠지만,

    퇴직금에 합산할수 있는 연차수당인 경우 5,431,438원은 퇴직금, 90만원은 연차수당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퇴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즉 근무기간이 801일(약2.19년)이며 연간 연차수당 900,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1개월 평균급여(80,000x365/12=2,433,333원)+1개월분 연차수당(900,000/12=7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퇴직금은 2,508,333x2.19=5,493,249원 이 나옵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 만 포함되며, 전체 금액이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1년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지, 퇴직금액 자체가 그대로(90만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하는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임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급할 금액은 퇴직금 5,431,438원과 연차휴가수당 900,000원 합계 6,331,43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연차수당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면 5,266,849원 +900,000원 해서 6,166,849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녀도의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것이 산입되며, 해당 연차는 1년에 대한 연차값으로 퇴직전 3개월 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3/12해야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90만원으로 계산된것이 아니고 70만원으로 계산된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뭔가 이상한데요....

    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

    3.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연차수당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커지게됩니다.

    4.산출한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