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퇴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즉 근무기간이 801일(약2.19년)이며 연간 연차수당 900,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1개월 평균급여(80,000x365/12=2,433,333원)+1개월분 연차수당(900,000/12=7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퇴직금은 2,508,333x2.19=5,493,249원 이 나옵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