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2월 15일에 입사한 이후
3월 15일, 4월 15일을 거치면 3개월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3개월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정규직 수습기간으로 들어온지라 직무가 맞지 않아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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