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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30
러블리한양3021.03.29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2월 15일에 입사한 이후

3월 15일, 4월 15일을 거치면 3개월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3개월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정규직 수습기간으로 들어온지라 직무가 맞지 않아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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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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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2월 15일 입사하신 경우 5월 14일까지가 3개월 근무이며,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회사의 내규에 퇴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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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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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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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하여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는 2개월입니다.

    2월 15일 ~ 3월 14일 1개월

    3월 15일 ~ 4월 14일 1개월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딱히 문제되는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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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수습기간동안 직무가 맞지 않는다면, 회사에 직무 변경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또한,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가 될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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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15일~5월14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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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물론 근로기간 동안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여 퇴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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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했다면 3월 15일 까지가 1개월, 4월 15일 까지가 2개월 근무한 것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도 퇴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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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를 하셨으면 5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께서 수습기간이 몇개월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퇴사를 통고해도 됩니다.

    회사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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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2월 15일~5월 14일"까지 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자진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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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퇴사하는 것에 관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월 15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5월 14일까지 근무하신 것이 3달을 근무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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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부터 따지면 됩니다.

    5.14까지 근무하시면 3개월 근무입니다.

    회사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적혀 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미리 제출하시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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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15일 입사자면 5월 14일 3개월 만료입니다.

    정규직수습기간역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발생한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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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만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은 5월 14일이 됩니다.

    2.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을 통보한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3.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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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이 입사일이며 3개월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직할 경우에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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