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기전에 일주일전에 말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아플수도 있고 급한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전날이나 당일날 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의 경우 사전청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사후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일 전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청구는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기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6.23, 92다7542).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통보하여도 될 정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일이 생겨서 연차사용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일이 생겨서 연차휴가를 일주일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사유로 징계 등을 행할수 없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주어진 절차를 따르되, 급한 경우에는 통보로 사용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도 대체 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회사측에서는 업무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 말씀하신것 같아보입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시기 일자 통보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날짜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나, 신청하신 연차사용일이 영업상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언제 연차사용의사를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1주일 전 연차사용의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급한일이 생길 때에는 부서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말해 연차를 사용한다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과도하다면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 전 언제까지 신청해야한다는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 사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기전에 일주일전에 말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아플수도 있고 급한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전날이나 당일날 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ㅠ
연차사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인력관리를 위해서 승인을 득하라고 규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 미리 고지할것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를 막는것으로 문제가 됩니다.
회사와 협의 또는 고충처리 신청하시고
시정이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다만,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급박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함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 또는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 1992.04.10. 선고 92누404 판결 ]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