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4.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작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1451-9018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 연수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휴직하였고,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COVID-19로 인하여 휴직간 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에 포함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내지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2929 참조).2.이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속기간은 종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의 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주어집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2일 가량 근무하더라도, 이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려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식대의 경우 실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4.상여금의 경우 연3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퇴사 시 일할계산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사 시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면 현행 대법원 판례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체불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다만, 실무상 임금체불사건에서 4대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합니다.3.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이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간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2.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교 전문대 동등학력이상자. 지원자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학력의 허위기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채용 공고 상 학력 기재 여부, 2)업무와 학력의 관련성, 3)입사 이후 조치 여부, 4)노사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관련한 기타 사건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던 점,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해고를 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두11031 판결).3.따라서 질의와 같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가능하나, 해고 시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7.7.12.~2018.7.11. : 15일2)2018.7.12.~2019.7.11. : 15일3)2019.7.12.~2020.7.11. : 16일이 중 4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가능 또는 연차수당을오 지급받을 수 있는 총 46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44개를 차감한 2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